당사는 2020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신설된 정관 규정 "제 8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고자 합니다.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0.07.01.) 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0.06.26.)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0.06.26.) 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신청 하기
바랍니다.
-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0.06.26.) 까지 당사 혹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증권 입고 신청 하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0년 07월 01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에 요청할 예정입니다.